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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늘리느냐 줄이느냐

[21대 총선공약 분석| 노동정책] 근로시간 늘리느냐 줄이느냐

등록 2020.03.13 17:18

수정 2020.03.16 07:33

임대현

  기자

민주당,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 노동법 권리 보장통합당, 유연한 노동시장 만들어···탄력근로제 확대정의당, 연차휴가 25일로 확대···노조가입률 20%로

 근로시간 늘리느냐 줄이느냐 기사의 사진

노동자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각 정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노동 공약을 앞 다퉈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권 보장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았고, 미래통합당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손을 잡고 공동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내용에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588만명)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1년 미만 근속 노동자(497만명) 퇴직 급여도 보장하기로 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 보장과 노조를 만들 권리 보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강요된 희망퇴직 근로자 대표 동의 법제화 등을 공약했다.

통합당은 1호 공약을 내놓으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 편향의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종전의 획일적인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당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인한 기업들이 혼란과 부작용을 겪는다고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통합당은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노사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는데, 우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등 초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다.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한다. 또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을 만들어 상시·지속업무는 간접고용과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률은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을 통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원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을 약속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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