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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의 연 금융위, 공매도 한시적 금지 단행할 듯

긴급회의 연 금융위, 공매도 한시적 금지 단행할 듯

등록 2020.03.13 14:43

수정 2020.03.13 15:20

김소윤

  기자

공매도 금지, 2008년·2011년 두 차례 시행‘증시안정펀드, 비과세 펀드’ 카드도 내놓을듯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발 금융위기 사태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점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을 대책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증시안정펀드, 비과세 장기주식펀드 등이 거론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조만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그래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주식 폭락장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간 밤의 뉴욕증시는 9% 넘게 떨어지면서 33년 전 대공황급 패닉에 빠진 상태이고, 국내의 코스피지수도 역사적인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정부의 공매도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식 공매도 거래 규모가 1조원 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공매도를 금지하는 추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날 유가와 코스닥을 포함한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원을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 8722억원, 코스닥시장 2132억원이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0일 시장 안정 조치의 하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시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줄었지만 그 효과는 ‘하루’에 그친 셈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은 최근 폭락장에 대응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해외 국가들도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85개 주식 종목에 대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스페인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2008년에는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2009년 6월 1일에는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이후인 2011년에는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 약 5년 만에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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