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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설시장 임대료 5월까지 30% 감면···착한 임대료 ‘앞장’

정읍시, 공설시장 임대료 5월까지 30% 감면···착한 임대료 ‘앞장’

등록 2020.03.12 16:08

김재홍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 상인 경제적 부담 줄여

정읍시 공설시장 모습정읍시 공설시장 모습

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착한 임대료 운동’ 행렬에 동참해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공설시장인 연지시장과 신태인시장 상인 162명이 이달부터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연지시장 문문성 번영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져 시름이 깊었다”며 “시에서 나서 사용료를 감면해주니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점포별로 손 소독제를 배부하고 시장 내 화장실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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