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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등 불안요인 적극 대응···서비스 공백 방지에 만전”

금감원 “코로나19 등 불안요인 적극 대응···서비스 공백 방지에 만전”

등록 2020.03.12 12:00

차재서

  기자

금감원, ‘2020년도 업무계획’ 공개 금융회사 ‘업무 연속성 계획’ 점검 재택근무 위한 망분리 인정하기로 상품 심사·분석·판매 감독기능 강화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회사의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시장 안정과 신뢰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업·감독 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업무계획을 마련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먼저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 등 당면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감독·검사 효율성 제고 등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업무연속성계획을 점검하며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금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인다.

이어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유도하고 시장교란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등 사후구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변동성 확대와 가계·자영업자부채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 부채 증가세 등을 집중 관리한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에도 힘쓰기로 했다. 오픈뱅킹으로 인한 경쟁심화, 저금리에 따른 고위험투자 확대 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IFRS17 등의 차질 없는 도입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인다.

동시에 민원·시장동향·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와 상시감시, 종합검사의 연계를 강화해 유인부합적 검사의 정책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선 금융상품 심사·분석·판매행위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특히 전문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해선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병 등과 관련해선 외부평가 실태 점검, 회계취약부문 심사로 공시·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사전·사후로 확대 개편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포용금융과 사회적금융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비예금상품설명서’ 교부를 추진함으로써 정보제공을 확대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금융관행은 개선한다. 주요 분쟁·민원과 관련해선 조사전담조직을 꾸려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율·책임에 기반한 디지털금융 혁신을 유도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적용하는 금융감독의 디지털·글로벌화를 시도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떠한 위험요인에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며 “공정 경쟁과 혁신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서비스가 제공되는 발전적 금융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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