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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쥐 실험 종양 은폐” 주장에···코오롱 “품목허가 심사 무관”

검찰 “인보사, 쥐 실험 종양 은폐” 주장에···코오롱 “품목허가 심사 무관”

등록 2020.03.11 10:15

수정 2020.03.11 10:55

이한울

  기자

“면역력 완전 제거 방식 방사선 쐬지 않아”“인보사 2액 투여···종양 원성 있을 수 밖에”

검찰 “인보사, 쥐 실험 종양 은폐” 주장에···코오롱 “품목허가 심사 무관” 기사의 사진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품목허가 당시 쥐 실험에서 종양이 발견됐으나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진행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씨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2006년 인보사 동물실험에서 종양이 발견됐으나 허가를 신청할 때 이 자료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험은 쥐 10마리에 인보사 2액을 투여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으며 그 결과 10마리 중 3마리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조 이사와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52)은 2016년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이 자료를 누락했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이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에 대해 “쥐 실험과 품목허가 심사는 무관하다”며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인보사 2액을 실험용 쥐에 투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종양 원성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즉, 인보사 실험은 면역력을 완전히 제거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고 투여한 인보사 2액도 방사능을 쏘이지 않은 것으로 품목허가와는 관련없는 실험이라는 것.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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