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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모빌리티 “여객운수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KST모빌리티 “여객운수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등록 2020.02.25 14:59

이어진

  기자

사진=KST모빌리티 제공.사진=KST모빌리티 제공.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를 이끄는 이행열 대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면서 “더이상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플랫폼업계, 정부와 택시종사자,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왜곡하는 목소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은 플랫폼업계와 정부, 택시종사자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최근 개정안 취지를 왜곡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의 과정과 노력을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고 ‘혁신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개정안은 운송면허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구상해온 이들에겐 사업의 확실성을 부여하고,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온 이들에겐 기존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면서도 새로운 사업기회의 모색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생과 포용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 받고, 누군가는 규제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안정성은 심화되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면서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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