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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어업도우미 사업’ 확대

완도군, ‘어업도우미 사업’ 확대

등록 2020.02.25 10:09

노상래

  기자

사고·질병·임신 등의 어업인...1일 10만원, 가구당 연간 30~60일 이내 인력 지원

미역을 채취하고 있는 어업인미역을 채취하고 있는 어업인

완도군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해 호응을 얻었던 어업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운영 한다.

어업 도우미 지원 사업은 사고와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23어가에게 688일, 6천 8백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1,200일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질병이나 사고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3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어업인 교육 과정에 참여한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1일 10만원(보조 8만원, 자담 2만원)이고, 가구당 연간 30일,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이다.

다만 가사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한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업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풍요로운 어촌, 행복한 어촌 건설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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