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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특례시 지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이재준 고양시장, 특례시 지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등록 2020.02.19 18:22

주성남

  기자

인구 100만 4대 도시 시장들, 공동촉구문 전달

19일 이재준 고양시장(왼쪽 두 번째)이 국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19일 이재준 고양시장(왼쪽 두 번째)이 국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19일 국회를 방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건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의견을 전달하고 특례시 법제화 당위성이 담긴 4대 도시 시장이 연대 서명한 공동 촉구문도 전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공전 장기화로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을뿐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구 100만 대도시 시장들의 국회 방문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따른 입법지원 활동으로 고양시를 비롯한 4대 도시는 20대 국회 내 특례시 지정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촉구를 위해 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방위적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는 도시의 몸집에 걸맞은 권한, 즉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자는 것”이라며 “인구 3만 기초자치단체와 100만 대도시의 행·재정권에 차이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광역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인 특례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특례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에서 힘써 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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