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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만 80세 이상 고객에 고위험 상품 안판다···고객보호제도 강화

기업은행, 만 80세 이상 고객에 고위험 상품 안판다···고객보호제도 강화

등록 2020.02.18 18:34

한재희

  기자

기업은행 사옥 전경. 사진=기업은행 제공.기업은행 사옥 전경. 사진=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이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를 의무화하고 만 80세 이상 고객엔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고객보호제도 강화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 1월부터 고객보호제도 강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호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만 70세 이상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 펀드 및 신탁(ELF/DLF, ELT/DLT)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비이자수익 경영평가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만 80세 이상 고객에게는 해당 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는 고객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 판매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기본투자성향 분석 횟수를 1일 1회로 제한하고 투자자성향 분석결과 재사용 기간 운영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투자성향 분석 횟수에 제한이 없었고 분석결과는 12개월 이내 작성분을 재사용했다.

또 고위험상품 가입제한 고객을 확대했다. 투자자성향 등급에 안정추구형을 추가해 1~3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 및 펀드의 경우 이들 고객에게는 가입을 제한한다.

12월부터는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이전에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에만 녹취했으나 변경 후엔 일반투자자인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녹취를 의무화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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