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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땐 경고만 하더니···이해진 네이버 GIO는 檢 고발

공정위, 카카오 땐 경고만 하더니···이해진 네이버 GIO는 檢 고발

등록 2020.02.17 16:09

이어진

  기자

계열사 20여곳 누락 총수 회피 의도성 짙어 네이버 “실무진 실수, 고의성 없었다”···적극 소명카카오 김범수 의장 경고처분만···검찰 ‘약식기소‘김범수, 2심까지 무죄···차이점은 ‘인지 가능 여부‘

공정위, 카카오 땐 경고만 하더니···이해진 네이버 GIO는 檢 고발 기사의 사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계열회사 명단 중 20여개를 누락 제출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총수 지정 회피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네이버는 대기업 지정 전 일어난 일인데다 고의성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GIO의 계열사 누락은 경쟁 포털업체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의 계열사 누락 사건과도 대조된다. 공정위는 김 의장에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를 뒤집고 약식 기소했다가 2심까지 무죄 판결이 났다. 두 포털사를 두고 공정위가 서로 엇갈린 처분을 내린 것은 인지 가능성 여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네이버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GIO가 지난 2015년과 2017~2018년에 걸쳐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지난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락회사들 중에는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지음,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측은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혈족 4촌이 50%를 보유한 회사,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는 모두 네이버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 GIO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8개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등 이들 8개 비영리법인은 네이버가 100% 출자, 설립한 법인인데다 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어 네이버 계열사 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계열사 누락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 2017~2018년 비영리법인 누락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이해진 GIO를 계열사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계열사 누락 사건과는 대조된다. 카카오의 경우 공정위가 경고 처분에서 그쳤지만 검찰이 기소를 한 사례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던 시점에 5개 계열사를 누락 제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같은해 6월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공정위가 계열사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고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부당 종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약식 기소된 김범수 의장은 법원의 1억원 판결에 부당하다며 불복,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해 5월 1심, 지난해 11월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자료 누락을 확인한 경위와 이후 공정위에 누락 사실을 알려 추가로 계열 편입을 신청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시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계열사 누락은 경고 처분을 한 반면 이해진 GIO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인지 수월성 차이로 풀이된다.

카카오가 지난 2016년 누락한 계열사는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개사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 문태식 카카오VX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다. 김 의장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업체는 아니다.

반면 네이버가 지난 2015년 누락한 업체들의 면면은 이해진 GIO와 연관성이 높은 회사들이다. 지분 100%를 보유한 지음이 대표적이다.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들도 누락돼 있다.

공정위는 고발과 관련 “동일인(이해진 GIO)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회사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인은 지정자료 제출 전 본인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본인회사 운영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측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없던 상태에서 계열회사 명단을 제공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네이버 측은 “2015년 당시 자산 규모 등으로 미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회사 임원들에게 일일이 물어 지분 보유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료를 제출한 실무진의 판단 실수도 겹쳤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며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도 밝혔다. 네이버 측은 “일부러 계열사를 누락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향후 법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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