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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3년6개월 확정

등록 2020.02.12 10:52

김선민

  기자

대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3년6개월 확정.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3년6개월 확정. 사진=연합뉴스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주식 투자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하고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2)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32)와 김모씨(32)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확정됐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 씨는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원들에게 전가했다”며 징역5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5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피해규모와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시세조종같은 전형적 시장질서 교란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씨 형제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두 명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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