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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우리금융, 법적공방 예고···시행령 제19호가 뭐길래

금감원-우리금융, 법적공방 예고···시행령 제19호가 뭐길래

등록 2020.02.07 13:48

차재서

  기자

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연임’ 지지 향후 감독당국과 소송전 본격화할 듯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놓고 의견 분분‘CEO 제재’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내부통제기준’ 마련했다면 문제 없어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며 감독당국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추후 본격화할 분쟁에서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회장은 이번 제재의 타당성을 놓고 법리적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전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DLF 제재’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최종 통보가 올 때까지 손태승 회장을 중심의 기존 체제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다른 코멘트는 없었으나 결국 손 회장의 연임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부과받아 연임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지금의 임기를 마친 뒤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이러한 상황을 뒤집으려면 징계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사회 차원에선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은행이 공방을 벌였던 것처럼 내부 통제 실패로 금융사 CEO를 제재하는 것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에서다.

그 근거는 금감원과 이견을 보였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있다는 게 우리금융 측 전언이다.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할 때 갖춰야할 항목을 담고 있다. ▲업무 분장과 조직구조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이사회·임원·준법감시인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놓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이를 놓고는 해석을 달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조항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라는 의미라고 일각에선 지적한다. 즉, 시행령에서 정한대로 조직과 절차를 마련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금융회사로서는 책임을 다 했다는 얘기다.

그 외에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금융사 임원을 제재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진 없는 상태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언급돼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상품제조·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해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없다며 이를 법규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손태승 회장 측도 앞으로 펼쳐질 소송전에서 이 점을 들어 금감원 징계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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