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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결산시즌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폐지 가장 많아”

거래소 “결산시즌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폐지 가장 많아”

등록 2020.02.06 12:00

허지은

  기자

거래소 “결산시즌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폐지 가장 많아” 기사의 사진

최근 5년간 결산 과정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 폐지가 결정된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기를 맞아 상장폐지사유 현황을 분석하고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 관련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를 받은 기업은 최근 5년간 32개사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다만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 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6개사로 집계되다 2018년(13개사), 2019년(1개사)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자본잠식’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최근 5년간 5개사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이 28개사·82.3%)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장 폐지 기업 수는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19사업연도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개사로 2018년(21개사) 대비 크게 줄었다.

상폐 기업이 줄어든 데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제도가 개선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 시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결산시즌을 맞아 상장법인에 감사보고서와 지배구조, 주주총회 관련 공시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공시해야 하고, 법정기한인 정기 주주총회 1주 이전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출 지연 사유를 공시를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한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상법 및 거래소 상장규정에 의거해 사외이사·감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등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거래소에 소명해야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받을 수 있다. 또 주총 집중 예상일(3월 매주 금요일)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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