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매수 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매수 가능여부 확인 후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도감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220∼2)으로 접수·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권혜경 기자
hk@jsweek.ne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