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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국토부 특별점검서 최다 지적 받아

한진重, 국토부 특별점검서 최다 지적 받아

등록 2020.01.30 17:35

서승범

  기자

사업지 1곳당 2.4건 지적사항 발견

국토부 11~12월 특별점검 결과표. 자료=국토교통부 제공국토부 11~12월 특별점검 결과표.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등 9~10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등 13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특별점검에서 한진중공업이 가장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12월 13개 회사가 시공 중인 115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20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13개 회사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곳은 한진중공업이다. 한진중공업은 22개 사업장에서 무려 54건의 지적을 받았다. 사업지 1곳 당 2.4건 꼴로 지적을 받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 중 3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했고 1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진흥기업이 사업지 한 곳당 평균 2.25건의 지적을 받아 뒤를 이었고, 성도이엔지·파인건설은 각각 사업지 1곳당 2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어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1곳 당 평균 1.83건, 경동기업 1곳 당 1.75건, 호반산업 1곳당 1.66건, 삼성물산·신동아건설 1곳당 1.6건, 극동건설 1곳당 1.54건, 한신공영 1곳당 1.5건, 현대엔지니어링 1곳당 1.31건, 혜림건설 1곳당 1.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중 콘크리트면의 허용 균열폭 보다 큰 균열을 방치한 채 후속 작업 중이던 건, 고공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던 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건 등 20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18건에 대해서도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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