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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멋대로 깎고 안주고···손보사 4곳에 과징금 3억원

보험금 멋대로 깎고 안주고···손보사 4곳에 과징금 3억원

등록 2020.01.28 18:02

장기영

  기자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통보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사진=현대해상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사진=현대해상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손해보험사 4곳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금을 부당 과소 지급해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에 과징금 3억100만원을 부과하는 부문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들 손보사는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 지급 대상임에도 지급하지 않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보험업법 제127조 3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2억6600만원을 부과 받아 부과액이 가장 많았다.

현대해상은 총 128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3억7900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이 중 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억1900만원 중 1억970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또 73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질병·상행 입원일당과 골절진단비 등 보험금 8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해상과 한화손보는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해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

나머지 손보사의 과징금은 한화손보(2500만원), 삼성화재(1700만원), 롯데손보(300만원) 순으로 많았다.

한화손보는 46건, 삼성화재는 9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1억7800만원, 2억300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한화손보는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억5400만원 중 1억300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다른 32건의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상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보험계약 16건에 대해 보험금 2억9200만원 중 8200만원을 삭감했고, 74건에 대해 보험금 1억2100만원을 미지급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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