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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2차 제재심’ 종료···손태승 우리은행장 징계 30일 ‘윤곽’(종합)

‘DLF 2차 제재심’ 종료···손태승 우리은행장 징계 30일 ‘윤곽’(종합)

등록 2020.01.22 18:51

차재서

  기자

금감원, ‘우리은행 제재심’ 일단락 손태승 ‘문책경고’ 놓고 막판 공방30일 추가 심의서 징계 결정할 듯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이어질수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역시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손태승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다시 한 번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지만 책임소재를 사이에 둔 감독당국과의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22일 금감원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DLF 사태’ 제재심을 개최해 우리은행 징계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져 오는 30일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제재심은 손태승 행장과 우리은행 측 소명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들이 지난주에도 한 차례 금감원을 찾았으나 먼저 진행된 KEB하나은행 심의가 지나치게 길어져 자신들을 변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은행 측은 오후 7시가 돼서야 심의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불과 두 시간 만에 자리를 떠야 했다.

이날도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반 일찍 금감원에 도착한 손태승 행장은 취재진의 질의에 굳게 입을 다문 채 11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예상대로 손태승 행장의 징계 수위였다. ‘문책경고’ 통보에 반발한 우리은행 측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고 금감원은 이들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KEB하나은행과 똑같이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이유다. 손태승 행장이 상품 판매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과 ‘DLF 사태’ 이후 소비자 피해 배상에 힘썼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경영진에게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영진의 실책이 ‘DLF 불완전판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 징계 논의가 종료됨에 따라 제재심 위원은 검사국과 은행 측 입장, 법리 등을 종합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에 돌입한다. 결과는 오는 30일 열릴 3차 제재심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이번이 금감원 측 판단에 반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다.

만일 금감원 측 예고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태승 행장의 지주 회장 연임엔 제동이 걸린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지난해말 손 행장에게 3년 더 회장직을 맡기기로 했으나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3년 내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서다. 함께 심의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마찬가지다.

물론 제재가 결정된다 해도 그에 대한 효력 시점은 변수다. 우리금융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데 징계안을 확정할 금융당국의 정례회의가 그 이후에 열리면 연임 자체엔 문제가 없다.

손태승 행장도 개인적으로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소송전을 펼칠 경우 은행을 비롯한 금융그룹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그리 좋은 카드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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