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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일 오전 10시 ‘DLF 제재심’···‘CEO 징계’ 공방 예고

금감원, 내일 오전 10시 ‘DLF 제재심’···‘CEO 징계’ 공방 예고

등록 2020.01.15 10:26

차재서

  기자

불완전판매 은행 ‘중징계’ 불가피 임원 징계 놓고는 공방 이어질듯윤석헌 “제재심 결과 존중할 것”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내일 개최된다. 징계수위를 놓고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DLF 사태’ 제재심을 열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징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면 현장의 위원이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민간위원 5명과 함께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금융위 안건담당 국장 등 금융당국 소속 4명이 판사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기관과 CEO의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손태승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은행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은행이 DLF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통상 기관 제재 수준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순으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관건은 은행 CEO의 향방이다. 결과에 따라 각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며 연임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징계 내용이 확정될 경우 손태승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며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함영주 부회장 역시 발목을 잡힌다.

이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까지 제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제재심에서도 각자의 논리를 펴 중징계를 피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에서 논의되는 것을 경청하고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며 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30일 추가 제재심 개최 여부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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