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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리점과 이익 5% 공유 등 자구책 마련

남양유업, 대리점과 이익 5% 공유 등 자구책 마련

등록 2020.01.13 16:24

최홍기

  기자

남양유업, 대리점과 이익 5% 공유 등 자구책 마련 기사의 사진

남양유업이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자구책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까지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렴을 수렴할 예정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잠정동의 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 강화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과 영업 이익 공유 등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7월 26일 동의 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9년 11월 13일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대리점 피해 구제 방안, 거래 질서 개선 방안 및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의 실효성과 이행 방법에 대해 검토 후 의견을 전달했고, 남양유업은 이를 반영및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잠정 동의 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를 강화 하며, 순영업 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일단 농협 위탁 판매 관련 대리점 피해 구제 방안 차원에서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래 질서 개선 방안으로는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 를 체결키로 했다.

상생 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 매월 200만 원의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특히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으로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의 5%를 농협 위탁 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 이익이 2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남양유업이 최소 1억 원을 협력 이익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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