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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법원 판단 안 받은 목록 제시···영장과 무관”

靑 “검찰, 법원 판단 안 받은 목록 제시···영장과 무관”

등록 2020.01.12 17:51

유민주

  기자

“10일 압수수색 때 임의의 목록 제시, 위법수사”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제공.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12일 검찰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상세목록을 제시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했다.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검찰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았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하는데 ‘상세목록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냐’는 우리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덧붙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지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몇 개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문건 항목에 기재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초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당시에도 임의자료 제출로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예컨대 한 명일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그래도 나오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8명 중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것인가. 그래서 협조하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남북관계 관련 언급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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