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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배상’ 검토 기한 연장···시중은행 ‘수용’ 이끌어낼까

금감원, ‘키코 배상’ 검토 기한 연장···시중은행 ‘수용’ 이끌어낼까

등록 2020.01.06 15:43

차재서

  기자

현실적으로 8일까지 조정 어려워 분쟁조정안 검토 시간 더 주기로은행권, 수천억 배상 우려에 고민윤석헌 “신뢰회복 위한 결단 기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배상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감지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피해 기업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지만 해당 은행이 여전히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각 은행의 분쟁조정안 검토 기한을 미루면서까지 배상을 독려하는 모양새라 이달 중 기업과 은행의 타협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사태’ 분쟁조정안의 수락 여부 결정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연말과 연초 바쁜 일정을 보낸 만큼 각 은행에 사안을 검토할 여력이 부족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2007~2008년 많은 수출 기업이 가입하며 유명세를 탔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 환율이 요동치면서 그 중 상당수가 타격을 입었다. 2010년 금융당국 조사에서 키코 계약 거래기업은 738곳이었고 손실액은 총 3조2000억원(기업당 44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분조위에서 ‘키코’ 피해기업 4곳(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택)에 6개 은행이 모두 255억원(평균 배상비율 23%)을 배상할 것을 결정한 뒤 20일 조정결정서를 양측에 전달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그러나 조정안 수락 여부 응답 시한(1월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까지 금감원에 ‘수용’이나 ‘불수용’ 등 입장을 전달한 은행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4개 업체 외에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육박해 경우에 따라 수천억원대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은행권에선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건을 배상한다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2013년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외파생상품에 포함된 수수료 등과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서다.

따라서 각 은행이 조정안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일단 이들 은행은 조만간 키코 분쟁조정 안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인데 이사진이 문제를 제기하면 배상은 어려워진다.

다만 최근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지나간 데다 금감원의 검토 기한 연장 조치가 사실상 조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로 읽혀 각 은행이 조정안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앞서 공개된 조정결정서를 통해서도 시중은행이 ‘키코’ 판매 과정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만 강조하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와의 관계를,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은행이 대승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수용을 당부했다.

특히 “배상은 은행이 소비자와 신뢰 형성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며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은행의 평판을 높일 수 있다”면서 ‘배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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