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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빗썸, 803억원 완납···“조세구제 절차 진행”

IT 블록체인

빗썸, 803억원 완납···“조세구제 절차 진행”

등록 2020.01.03 14:42

장가람

  기자

외국인 이용자 소득세 원천징수 완납“우선 납입···국세청에 이의제기 할 것”

빗썸, 803억원 완납···“조세구제 절차 진행” 기사의 사진

국내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 통지받은 803억원 상당의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달 말 국세청에 803억원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회사는 우선 납부 후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 조세구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빗썸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야 한다고 보고 800억원 규모의 원천징수 조치를 취했다. 금액은 최근 5년간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출금액을 전액 기타소득으로 분류, 22%의 세율을 소급적용해 산출했다.

단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어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다. 외국인에 대해 조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나 현행 자본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투자중개업자로 보고 있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한편 빗썸은 이번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세금을 우선 납부 후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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