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2020년 1월 6일)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12.12 17:27
기자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