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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ELT 은행 판매 채널 열려···금융당국, 은행권 건의 수용(종합)

공모 ELT 은행 판매 채널 열려···금융당국, 은행권 건의 수용(종합)

등록 2019.12.12 11:53

정백현

  기자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대책 최종안 확정감독 강화 전제 ELT 은행 판매 허용키로금융위 “ELT, 손실 규모 적어 요구 수용”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3억원으로 조정

DLF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가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DLF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가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당초 대책의 방향을 바꿔 주가연동신탁(ELT) 일부 상품에 한해서는 일부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감독당국의 감독 활동을 강화하는 전제 하에 은행권의 건의사항이 수정된 대책에 반영됐다.

아울러 원금 손실률이 20%를 넘는 파생상품을 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기준으로 설정해 이에 대한 은행 판매를 금지하고 강화된 투자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중 은행권 등 각 업권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된 부분을 반영한 최종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신탁 상품의 판매는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졌다. 지난 11월 대책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전면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주가연동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달라고 요청해왔다.

특히 12일 오전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의 건의가 이어졌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ELT 상품의 경우 손실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감독·검사와 판매 규제 강화에 나서는 조건으로 은행권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만 판매가 허용된다.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주가지수는 대한민국 코스피200, 미국 S&P500, 유럽 유로스톡스50, 홍콩 H지수, 일본 니케이225로 한정된다.

이 상품의 규모는 올해 11월 말 기준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테면 A은행의 11월 말 기준 ELT 판매 잔액이 3조원이라면 이 은행은 3조원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은행권이 추산하는 신탁 상품 규모는 약 37조~40조원 안팎인데 제한 요건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판매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정확한 규모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추후 확인할 방침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은행장 간담회는 물론 그동안 당국과 은행권 간의 실무진 대화에서도 ELT 판매 허용 건의가 많이 나왔다”면서 “주가지수가 기초자산인 ELT 상품은 손실이 적었던 만큼 투자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허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각 은행들은 해당 신탁이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거래, 잦은거래,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 이상거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영업점 직원 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 규제도 마련해 실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인 대신 금융감독원을 통한 감독 활동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오는 2020년 중 신탁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은행권 판매 실태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탁 재산 운용방법 변경 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되며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기준도 명확화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면 안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범주를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상품 중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신탁형·일임형)로 정했다. 다만 기관투자자간 거래했거나 투자자가 직접 매입한 거래소 상장 상품은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년)보다 완화한 ‘1~2년’으로 운영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도 엄정 제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OEM펀드와 관련해서는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간 허용된 업무 협의의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사모펀드 개인투자자들의 최소 투자금액은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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