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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이통3사 5G 불공정 정책 중단하라”

이통유통협회 “이통3사 5G 불공정 정책 중단하라”

등록 2019.12.10 15:48

이어진

  기자

이통3사 대리점 간 차별정책 운영 주장“타겟정책 운영 즉시 중단” 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국내 이동통신3사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용자 차별, 판매점 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통신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전보다도 불공정 정책을 통한 통신종사자의 불법적 판매행위를 조장, 유도하고 있다”면서 “통신3사에 타겟정책 운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와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통신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하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의제와 대안을 모색, 결과물을 도출했다.

선행과제로 타겟정책 중단, 사전승낙 요건 강화, 특수채널의 차별정책 중단, 신분증 스캐너 불법치팅 근절 등을 정하고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공동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3사의 이용자 차별 및 대리점, 판매점들 간 차별 정책이 지속되며 시장교란이 더욱 커졌다는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통신3사의 불편법 영업은 더욱 은밀해지고 과감해졌으며 수수료 차별을 통해 유통망간 갈등은 최고에 이르고 있다”면서 “통신3사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두 및 메신저로 차별정책 공지, 청약신청서를 특정 매장으로 접수토록 유도하는 불법 보조금 영업을 하며 마치 영업이익 우수사례로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상생협약 내용 중 유통시장 핀셋 모니터링 이행에 관한 대 통신사 유통망 간 협약을 전면 무시하고 상생협약 이행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골목상권 판매점을 불법행위자로 몰아가는 통신사 조장 차별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통신시장은 아직도 갑의 우월적 지위에서 만들어지는 불공정정책에 죽어가고 있다. 상생협의체를 즉각 가동, 상생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촉구사항이 실행되지 않을 시 6만 통신종사자는 법적조치 및 주도 사업자의 판매거부 및 집단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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