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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착오송금 구제법’ 통과 시급···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어”

위성백 “‘착오송금 구제법’ 통과 시급···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어”

등록 2019.12.10 15:25

차재서

  기자

“예보가 나서야 신속하게 해결 가능” “정부·금융회사 출연없이 사업 추진”“캄코시티, 양국 공조로 정상화 눈앞”“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 아직”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예보가 이를 보전해주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위성백 예보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이 나서면 소비자는 착오송금 문제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착오송금 피해 구제법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착오송금 구제법’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인에게 예보가 전체 금액의 일부(80%)를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보가 채권을 매입한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전액 회수에 나서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금융회사의 출연금 투입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차 때문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보가 금융기관에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데 논란이 일었고 개인의 실수를 국가가 보전해줘야 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위성백 사장은 “최근 정부의 재정 출연 계획을 철회했고 금융회사 출연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있는데 예보가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선 “송금이 잘못됐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야 연락해서 안내할 수 있다”면서 “정보보호 시스템을 완벽히 갖춰놓은 만큼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위성백 사장은 캄코시티 사업의 정상화 계기를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공개하며 한국,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지난달 28일 캄코시티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항고에서 최종 승소했고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상호 씨도 사실상 한국으로 추방된 상태”라면서 “양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상업·주거시설을 구축하는 대형 민간사업이다. 시행사 월드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추진했으나 무리한 투자로 중단됐고 돈을 빌려준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다.

예보는 캄코시티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을 회수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예보는 이상호 씨가 추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과 채권자 담보물 설정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위성백 사장은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여부엔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업권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한도 조정 시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부담이 커진다”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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