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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승계작업 속도···‘신형우선주’ 선택한 이유

이재현 CJ 회장, 승계작업 속도···‘신형우선주’ 선택한 이유

등록 2019.12.10 17:15

최홍기

  기자

신형우선주 184만주 두 남매에게 증여“증여세만 700억원 규모···합법적 납부”승계 수단으로 작용 가능성 높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220억원 규모의 CJ 주식을 넘겨줬다. CJ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번 증여가 ‘신형우선주’의 형태로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경영승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9일 CJ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두 남매에게 증여했다. 이경후 상무와 이선호 부장은 각각 92만668주(610억원 규모)씩 나눠 갖게 됐다.

이 신형우선주는 CJ가 지난해 12월 발행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이 184만주를 받았다.

신형우선주란 보통주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이번에 증여된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재계에서는 신형우선주 증여를 두고 통상 기업 오너일가에서 승계수단으로도 작용돼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사인 아모레G도 2000억원 규모의 신형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서경배 회장의 장녀 민정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가 점쳐지기도 했다.

CJ그룹은 CJ올리브네트웍스를 CJ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에 따른 거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경영승계 작업의 과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이선호 부장의 마약 밀반입 논란 등 악재 속에서도 CJ 지분을 지속 늘린 데에는 더 이상 승계작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했다는 추측이다.

앞서 CJ는 지난 4월 CJ올리브네트웍스를 분할해 정보기술(IT) 부문을 지주사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이에 따라 두 자녀가 보유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이 CJ 지분으로 바뀌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경후 상무는 이번 증여로 CJ 주식 총 92만6290주를 가지게 됐고, 이선호 부장은 92만668주를 소유하게 됐다. 이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는 2029년 기준으로 이 상무는 CJ 지분을 3.8%, 이 부장은 5.2%를 보유하게 된다. 이재현 회장은 42.26%에서 36.75%로 5.51% 포인트 낮아진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개인적 판단으로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두 자녀에게 각각 92만주씩 증여하는 것”이라며 “증여세는 700억원 규모로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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