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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운수사업법 개정, ‘타다 금지법’ 아닌 혁신 제도화 고민법”

김상조 정책실장 “운수사업법 개정, ‘타다 금지법’ 아닌 혁신 제도화 고민법”

등록 2019.12.06 17:32

유민주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다.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한해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제한해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를 사실상 없앤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공백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더 구체화할 계획을 부처가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타다' 측과도 협의가 일정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위 법령 작업을 통해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타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면서 "혁신 잠재력을 현실화할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책 등을 두고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당장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노조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동정책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평가하면 솔직히 섭섭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다. 정부가 그에 소홀한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하려면 노동개혁 방안이 교육이나 사회복지 정책과 양립이 가능한지를 진보 진영 내에서도 토론해야 한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노동개혁의 속도도 늦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분규 사업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모두 좀 더 유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노조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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