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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구시,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 2019.12.06 09:06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대구시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내년 3월 말까지,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농도 계절동안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대상기관은 대구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또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2020년부터 민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이동식측정차량과 무인비행선을 구입하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차량 운영결과 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점 16개소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분진흡입차·진공청소차·살수차 등 미세먼지 제거장비를 집중 투입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매년 이 맘 때쯤이면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여러분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민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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