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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 제공···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 제공···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록 2019.12.05 12:00

장기영

  기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과도한 판촉경쟁 우려 시장동향 점검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에게 혈당측정기와 같은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의 수집 및 집적기간은 최장 15년으로 확대되고, 헬스케어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소비자는 적극적 건강관리로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사고 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보험 가입 시 먼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당뇨보험,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 시 계약자에게 혈당측정기, 구강세균측정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험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 지급이 불가능해 건강관리기기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고가의 기기를 판촉 용도로 지급하는 등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사고 위험 감소 효과에 대한 기초통계 수집 및 집적기간은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5년의 기간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하고 직접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대표적인 예로 당뇨보험 가입자는 혈당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 및 집적하기 위해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관리 노력에 따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보험사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지분 15% 이상을 투자한 헬스케어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지난 7월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기존 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허용됐으나, 헬스케어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가 법령상 불분명했다.

우선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계약자와 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을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의 서비스 제공 허용할 지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과 상품 판매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내용을 벌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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