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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세청과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금감원, 관세청과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등록 2019.12.02 12:06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서울 등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는 이번 설명회는 서울과 광주, 인천, 대구, 부산에서 9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에 외국환거래당사자에게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등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와 주요 위반사례 등을 소개하고 은행 외환담당자에겐 외국환거래법상 절차 이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에서 발간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의 사전예방과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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