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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 계약실태 점검할 것···과다보수 요구엔 징계”

“지정감사인 계약실태 점검할 것···과다보수 요구엔 징계”

등록 2019.12.02 12:00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 “과다보수 실태 집중 점검···적극 신고해달라”

금융감독당국이 지난달 첫 시행에 들어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부른 지정감사인엔 감사인 지정 취소, 벌점 90점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지정감사인 계약실태 점검할 것···과다보수 요구엔 징계” 기사의 사진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3일부터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에 돌입한다. 당국은 시간당 보수 및 감사시간과 같은 감사보수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보수요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가령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감사시간은 낮추고 시간당 보수를 높여 비합리적인 감사보구를 산정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혹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우선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본적 증빙자료만으로 최대한 빠르게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면 금감원은 우선 회사와 감사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해당 내용을 즉시 이첩할 계획이다.

만약 한공회 윤리위원회의 제소절차를 밟아 과대 보수로 결론이 날 경우 ‘주의’나 ‘경고’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이때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재지정된다.

징계를 받은 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해진다.

한편 감독당국은 감사계약 시기를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회계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2주 이내의 체결 기한을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공회·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완료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 연장된다. 또 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이 부여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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