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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은?”

등록 2019.12.01 12:0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고수로 알려진 세무사 B씨에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이 있다는 조언을 들은 후엔 자신의 급여액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감안한 비율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주부 B씨는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선호해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 그 결과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하자 직장인 사이에선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알뜰한 신용·체크카드 사용법’을 소개했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선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고 남은 기간 이를 어떻게 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등(체크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해서다.

가령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라면 10~12월 중 부족한 2%(80만원)를 신용카드로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은?=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자신에게 적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는다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시)을 초과했다면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인 경우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중복공제 가능=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가능 여부 확인=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거래 전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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