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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직원 2명 견책

금감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직원 2명 견책

등록 2019.11.28 17:49

수정 2019.11.28 17:5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은 KEB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28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 제24차 회의를 열고 KEB하나은행에 대한 양매도ETN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재심의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적합성원칙 등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직원(2명)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심의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TRUE 코스피 양매도 5% OTM ETN’을 담은 신탁 상품을 창구에서 취급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감원 측은 KEB하나은행이 최고위험 등급의 파생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위험인 것처럼 판매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결과의 법적 효력은 없다”면서 “추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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