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경제는 금융당국을 인용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SK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5년 4월 SK C&C와 옛 SK의 합병과정에서 지분법 적용 관련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2017년 말 회계감리에 들어갔다.
합병 당시 결정된 SK와 SK C&C 간 합병 비율(1 대 074)를 두고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SK C&C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금감원은 감리 과정을 통해 2011~2013년 SK C&C가 보유하고 있던 옛 SK 주식에 대해 명목지분율(보유주식수/총발행주식수) 방식으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자기자본 7894억원어치를 과소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2015년 합병 과정에서 옛 SK가 보유하고 있던 그룹 브랜드 계약에 잘못된 평가 방법을 적용해 SK C&C에 1797억원가량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SK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과 증권발행 제한 1개월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2011~2013년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 “당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에 명목지분율을 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는 SK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조치 수준을 경고로 낮췄다.
아울러 2015년 합병 이후 무형자산 과대계상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공정가치 평가법을 적용했다”는 SK 측 소명을 인정해 지적사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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