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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은행 온라인뱅킹·콜센터 통해 금리인하 요구 가능”

“26일부터 은행 온라인뱅킹·콜센터 통해 금리인하 요구 가능”

등록 2019.11.25 12:00

차재서

  기자

금감원 “은행권, ‘비대면 금리인하 약정’ 서비스 전면 시행”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 소비자는 온라인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은행별 비대면채널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약정을 진행하면 된다.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자신의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연초 금감원이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이용 환경이 일부 개선됐지만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선 여전히 영업점을 찾아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이용자가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약정처리도 신속해져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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