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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숙원 풀었다···거래소 일단 환영

IT 블록체인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숙원 풀었다···거래소 일단 환영

등록 2019.11.22 15:00

수정 2019.11.22 15:10

장가람

  기자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가상화폐→가산자산 법적 명칭 정의금융권 수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규제공백 해소 환영···이용자 보호 첫걸음”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 길이 드디어 열렸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정무위는 이 중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FATF)가 내놓은 가상화폐 권고안과 가장 가까운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지난 2017년 9월과 2018년 1월에 각각 ICO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회원 실명 확인 서비스 시행,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업종 제외 등을 조치한 것 이후 2년여만의 행보다.

이에 따라 가상(암호)화폐는 ‘가상자산’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법적 명칭이 부여됐다. 개정안은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했다. 가상화폐 사업을 위해선 금융위원회 산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성명과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은행의 판단으로 발급했던 실명 가상계좌 발급 조건도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마련한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외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도 실명 가상계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4대 거래소 외 거래소는 일명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계좌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특금법의 국회 통과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FATF 권고안 도입이 배경이 됐다. 앞서 FATF는 지난 6월 37개 회원국 대상으로 가상화폐 취급 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특금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업계는 스스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할 만큼, 규제 공백에 목말라 있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에 제한이 없어 많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 가상화폐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특금법이 발의된 지 2년여 만에 정무위원회를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기존에 관련 제도와 정책이 전무했던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특금법 수정안 통과 사실이 반갑게 느껴졌다”며 “제도권 안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존 정체서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가상계좌 발급에도 기대할 수 있게 돼, 기존 투자자는 물론 신규 투자자들도 더욱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계좌 발급 제한으로 투자자 유입이 정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업이 계좌 발급 허용을 통해 신규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인다. 한 가상화폐 관계자는 “업계로서는 환영하는 일이나, 이제 합의해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오는걸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세부 조건이 관건”이라며 “특금법 통과가 희망적인 부분인 건 맞지만 구체적인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당장 대응할 내용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에 대해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그간 업계에서 간절히 원했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관련 사업이 건전하게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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