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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 ‘초읽기’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 ‘초읽기’

등록 2019.11.19 17:24

차재서

  기자

당국, 20일 한국금융 지분처리 방안 심사 승인시 연내 카카오와 주식 교환 나설 듯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 후 첫 번째 사례 ‘2020년 목표’ 카카오뱅크 상장에도 순풍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카카오가 이르면 연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전망이다. 은산분리 문턱을 낮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이 시행된 이후 ICT기업이 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린 첫 번째 사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제출한 카카오뱅크 지분처리 방안을 심사한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1주’를 남기고 나머지 29%를 손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려왔다.

이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초과보유 심사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 측은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할 시점에 이 같은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지분을 교환해 카카오를 최대주주(지분율 34%)로 올리고 한국금융은 그보다 한 주 적은 2대 주주로 남는다는 게 골자다.

덧붙여 한국금융으로서는 카카오뱅크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려면 최대 5%만 남겨두고 29%는 계열사로 옮겨야하는 입장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자회사가 아닌 기업에 대한 지분 한도는 5%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또 계열사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적격성 이슈에 휩싸이자 한국금융은 방향을 틀어 한투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기로 한 상황이었다.

외부에서는 그간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만큼 당국이 한국금융 측 방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카카오는 한국금융과의 지분 교환이 가능해진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 7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한국금융 측에 카카오뱅크 발행주식 16%(4160만주, 2080억원 규모)에 대한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다.

다만 카카오는 계획했던 것보다 800억원 많은 금액을 한국금융에 지불해야 한다. 도중에 카카오뱅크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모든 주주가 현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한국금융은 1600만주를 불필요하게 떠안았고 카카오가 인수할 주식 수 역시 자연스럽게 총 5760만주(2880억원)로 늘었다.

이처럼 ‘자본적정성’과 ‘최대주주 변경’ 현안을 동시에 풀어냄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장 작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마침 수익성까지 개선돼 시장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95억8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2년여 만에 반기 기준 ‘흑자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3분기까지 총 154억원을 남기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변수가 없는 한 연간 실적도 흑자가 유력하다.

이와 관련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IPO(기업공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흑자 기조를 안착시키는 등 적합한 모습을 갖추고자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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