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유승준 씨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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