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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재발 방지 필요성 커져

[2019, 이법만은 꼭!|금융소비자보호법]DLF 사태 재발 방지 필요성 커져

등록 2019.11.15 13:31

임대현

  기자

2008년 키코 사태 이후 필요성 제기···논의만 10년째DLF 사태로 다시 관심 받아···정부도 통과에 적극적금융사의 설명을 의무화···위법한 계약 해지권리까지반대측, 금융사 부담이 커져 새로운 상품개발 꺼릴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 당시 출석한 은행장들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 당시 출석한 은행장들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피해 사태 이후 관련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회서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뒷받침을 받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사전에 해야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증진에 집중한 법안이다.

지난 10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소법을 논의했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어 금소법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DLF 사태 이후 금소법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DLF 사태는 많은 피해자를 낳았는데, 금소법이 있었다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금소법은 청약 철회권과 위법한 계약 해지권 등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입증책임이 금융사에 있어 피해구제도 한결 수월해진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금융사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소법은 10년 전 ‘키코 사태’ 당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8대 국회 때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금소법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번번이 처리가 좌절됐다.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안을 반대하는 쪽은 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상품개발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금소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을 꺼리게 되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금융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대 국회에서도 한국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지난 10월2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금소법을 찬성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를 증명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며 “소비자가 녹음기를 다 가져가야 하고, 영상도 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금융기관한테 완전판매임을 입증해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 무서워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겠냐”라며 “하나만 잘못되면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징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전반적인 피해가 결국은 다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이견이 있지만, 금소법은 정부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4일 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들은 상당수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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