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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방통위 상임위원에 김창룡 임명

문 대통령,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방통위 상임위원에 김창룡 임명

등록 2019.11.11 10:53

유민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6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62)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박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교수로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노사 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노동 분쟁 조정과 심판에 대한 전문성, 공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해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부산고를 거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신문·통신사 기자, 언론 연구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다양한 언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다.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 현안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대구 계성고와 건국대 낙농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시티대에서 언론학 석사를, 영국 카디프대에서 언론학 박사를 각각 받았다.

이어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과 선거방송심의위원,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국민일보 기자, AP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냈다.

김 상임위원은 고삼석 상임위원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다.

고 상임위원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5개월쯤 임기가 남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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