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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서울역 북부역세권사업’ 법정 싸움···STX 항소

[단독]끝나지 않은 ‘서울역 북부역세권사업’ 법정 싸움···STX 항소

등록 2019.11.08 07:30

서승범

  기자

STX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반발해 지난 4일 나홀로 항소메리츠종금·롯데건설 등 타 참여사는 법원 판결 승복사업은 급물살 예정···코레일·한화컨소 협약 관련 논의 중

끝나지 않은 ‘서울역 북부역세권사업’ 법정 싸움···STX 항소 기사의 사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서울역 북부역세권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메리츠-롯데 컨소시엄(메리츠종금, 메리츠화재,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 등)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지만, 컨소시엄 참여사인 STX가 최근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소해 당분간 법정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STX는 법원에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항소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나 롯데건설 등 다른 참여사들이 가처분소송 기각에 대한 결과를 승복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앞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수주전에 나선 메리츠-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사업평가에서 적격을 받고 입찰액도 경쟁사대비 2000억~3000억 많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성협상대상자로 발탁되지 못하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STX의 항소로 피고가 된 코레일 측은 담담한 상황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 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항소와 관련된 자세한 이유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다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STX의 항소와 별개로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기각이 되었기 때문 사업추진 협약이 중단 없이 진행돼서다.

현재 한화컨소시엄과 코레일은 사업 협약, 협상 기간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모지침에는 60일간 협상 기간을 갖고 공사 내부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공사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앞서 메리츠-롯데 컨소시엄의 가처분 신청으로 협약체결이 미뤄진 상황이다. 정확한 협약 체결 날짜는 현재 미정이다.

만약 협약이 체결되면 이후 30일 이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출자회사 SPC를 설립하게 된다. 이후 한화컨소시엄은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해 도시계획 변경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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