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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장남 이선호, 대마 밀반입 1심 판결에 항소

CJ그룹 장남 이선호, 대마 밀반입 1심 판결에 항소

등록 2019.11.07 08:23

최홍기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CJ제일제당 부장)씨가 최근 변종 대마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장은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이선호씨 측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계에서는 앞서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방어전략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9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을 맡았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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