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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고교무상교육·P2P법’ 등 표결

국회, 오늘 본회의서 ‘고교무상교육·P2P법’ 등 표결

등록 2019.10.31 08:20

임대현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leo2004@newsway.co.kr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164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들 중에는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개인간거래(P2P) 대출업 관련 규율 체제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도 포함됐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64건의 민생법안들이 표결에 부친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2P 대출업 관련 규율 체제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눈길은 끈다. 법안은 P2P대출업의 정의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하고, 대출형태를 ‘간접대출형’으로 규정했다. 간접대출형은 P2P업체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며, P2P업체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매매해 투자자로부터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다만,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 대표적인 법안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12월27일 1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오른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을 묵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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