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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모친상 장례 절차,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기로”

靑 “문 대통령 모친상 장례 절차,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기로”

등록 2019.10.29 20:03

유민주

  기자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92) 여사가 29일 별세했다. 문 대통령은 조용히 모친상을 치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별세했을 때 장례 절차를 정해놓은 규정은 따로 없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고 밝혔다.

이는 고인의 뜻과 함께 ‘조문객을 최소화하고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상을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

이와 관련,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의 장례는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빈소를 마련해 삼일장을 치를 예정이며, 가족과 가까운 친지, 생전 강 여사 지인 등 외의 조문객은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부 요인의 문상도 받는가’라는 물음에 “(문 대통령이) 일반인이든 (정부) 관계자든 기본적으로 조문과 조화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따라서 장례 기간 문 대통령의 남동생인 재익(60)씨와 누나인 재월(70), 여동생인 재성(64), 재실(57)씨 등 남매와 문 대통령의 장남인 준용(37) 씨, 장녀인 다혜(36) 씨 가족 등이 빈소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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