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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갈현1구역 입찰 무산 가능성···“소송 불사할 것”

현대건설, 갈현1구역 입찰 무산 가능성···“소송 불사할 것”

등록 2019.10.25 17:36

서승범

  기자

조합 공사비예가 위반 등 걸고 현대건설 입찰무효 총회 개최현대건설 측 “조합 문제제기한 부분 모두 법위반 일절 없어”내일 오후 6시 대의원 총회서 결정···무효 시 법적 대응 예고

지난 22일 은평구 갈현 제1구역 재개발 단지 내 부동산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지난 22일 은평구 갈현 제1구역 재개발 단지 내 부동산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시공사 입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의 입찰무효를 의결하는 긴급 대의원 총회를 오는 26일 소집하기로 해서다.

현대건설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데도 조합이 경쟁사인 L사와 다르게 강력 대응하고 있는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24일 은평구청에 현대건설의 제안내용을 문제삼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고 조합원들의 서명 결의서를 받은 후 입찰무효를 의결하는 긴급 대의원 총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다.

조합 측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공사비 예정가격에 대한 위반 ▲설계도면 일부 누락 ▲층고상향 규정 위반 ▲이주비 제안건 등 총 4가지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정가격 위반에 대한 부분은 입찰 안내서에 기재된 예정가격을 그대로 적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제시한 시공사 입찰 제안서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시해라’ 다른 항목에는 ‘예정가격 범위 안으로 제시해라’, 산출내역서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제시해라’라고 3개의 기준이 있었다. 현대건설은 이하도 이상도 아니고 동일하게 냈다”고 설명했다.

또 층고상향 규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해진 부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특화 설계로 한 세대당 층고를 50mm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85cm가 상향되는 것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설계의 중대한 변경 기준(전체 1m 이내)에 넘지 않는다.

이주비 제안건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조합에 최저 2억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여를 제안했다. 도시정비법 29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는 ‘시공자는 입찰서 작성 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주비 등에 관하여는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현대건설이 법무법인 지평에 의뢰해 받은 소견서에는 ‘추가이주비 대여 및 기본이주비 대출 이자 대여는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제2항,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적밥한 제안에 해당한다’, ‘계약업무처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기본이주비 대출이자와 추가이주비 대여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위 대여를 무이자로 제공하는 것은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건설은 설계도면 일부 누락과 관련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도면 누락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배송하는 시스템과 관련한 것이다. 이게 무상특화아이템인데 설계도면이 아직 없다. 이 부분은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면 상세설계서에 들어가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현대건설의 억울한 입장에도 입찰 참여 여부는 내일 결정된다. 일부 조합원들이 법원에 긴급대의원 총회 개최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지만, 서명 결의서를 받는 등 총회 개최와 관련한 절차상 문제가 없는 탓에 총회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서다.

대의원 100명 중 50명이 참석하면 유효 총회로 인정되고 이 중 절반이 찬성하면 입찰자격이 박탈된다.

현대건설은 만약 입찰자격이 박탈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법정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제안서를 낼 때 법률적인 검토를 다 받았다.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급하게 입찰 무효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도 억울하고 조합원들도 억울할 것”이라며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다고 (조합이)이야기 하고 있는데 법적 문제가 없을 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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