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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깨면 환급금 ‘0원’···무해지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중간에 깨면 환급금 ‘0원’···무해지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등록 2019.10.23 13:16

장기영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중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형(이하 무·저해지)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무·저해지 상품 설계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무·저해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상품을 판매해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176만4000건으로 전년 85만3000건에 비해 91만1000건(106.8%) 증가했다.

올해 1분기(1~3월) 신계약 건수는 108만건으로 3개월만에 2017년 연간 판매 건수를 넘어섰다.

이 같이 무·저해지 보험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해지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판매가 급증하면서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 연 단리로 계산된 저축보험과 비교하며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어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적합하지 않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무해지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대출도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4월로 예정된 ‘무·저해지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 시행 시기를 올해 12월 1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가입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이 자필로 기재해 확인토록 하고 해지 시점별 해약환급금을 설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무·저해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보험사,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의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상품 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무·저해지 상품 설계를 제한하는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상품 판매 급증과 과도한 경쟁을 전형적인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행태로 보고 판매와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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