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금융통화위원회, 물가·가계부채·부동산 '불안' 기준금리 10연속 동결 ·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연 3.50% 10회 연속 동결 · 이창용 한은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주재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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