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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