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루스바이오팜은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11월 15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폴루스바이오팜은 지난 8월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 측은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폴루스바이오팜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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